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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사고’ 황민 구속영장 신청…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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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I 2018.10.01 14:26:12
8월 27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에서 황민씨가 몰던 승용차가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구리소방서 제공)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찰이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카를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황씨의 차량은 화물차와 1차 충돌 후 화물차 앞쪽에 주차된 작업차량과 2차로 충돌한 뒤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황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5명 중 뮤지컬 단원 인턴 A(20·여)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를 비롯한 동승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황씨는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황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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