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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실적이 10억8000만원에 그쳤고,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피해액 대비 배상비율은 10~20% 수준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은행의 배상책임을 40%가량 인정한 판례도 있다며 피해 구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송금한 경우를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제한하는 기준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일부 판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자율배상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무과실 배상책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말씀하신 부분은 판례 기준을 업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권 재취업과 이해충돌 방지 문제도 다뤄졌다. 전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금감원 출신의 경력과 인맥이 감독 대상 회사를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현재 퇴직 후 1년간 금감원 출입을 금지하고 3년간 전화 등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 실효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수준 이상의 체계를 참고해 내부 규제 장치를 강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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