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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공동 조정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해, 올해 4월에 최대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면서 “하지만 방통위는 이미 불법 장려금 경쟁과 관련해 14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공정위가 조사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가입자 증감 누적을 조사했더니, SKT는 가입자가 26만 명 감소하고, KT는 2.7만 명, LG유플러스는 23.5만 명 증가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며 공정위의 담합 판단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방통위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행정지도에 따른 통신사들의 행위가 공정위 조사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옥상옥 규제”라고 표현하며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이미 제재를 가한 사안을 공정위가 다시 들여다보고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처 간 소통 부족의 결과”라며, 두 기관의 협력이 부족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수진 의원은 “2009년 방통위와 공정위가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중복 규제 해소를 위해 MOU를 체결한 사례가 있다”며 “이제 와서 공정위가 방통위의 규제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이중 규제로 인해 통신 3사가 AI와 ICT 등 첨단 기술 투자에 집중하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두 부처 간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공정위에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고,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과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조사관리관에게도 전달한 바 있다”며 방통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공정위의 규제가 방통위의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는 공정위와 방통위의 이중 규제로 인해 발생한 기업 피해와 정부 부처 간의 불통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향후 두 기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