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외국의사 진료’ 카드 꺼낸 정부…실효성은(종합)

송승현 기자I 2024.05.09 17:22:11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공백 해소 여부, 추계조차 못 한 복지부
대한내과의사회 "단세포적 탁상행정"…갈등 뇌관되나
의대증원 둘러싼 갈등에 의료공백 장기화 불가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소유한 의사들의 국내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 확대 등 의사대체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탈 전공의 숫자만 1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과 같이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공백을 메우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현행법상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인정한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에 한해서 의료 행위가 승인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법상’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단 얘기다. 복지부는 주로 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들이 의료공백 시 의사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에 거주 중인 의사들의 지원도 있을 거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예고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싸늘하다. 지난 2월 이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만 1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행규칙 개정부터 외국의사의 진료 허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쓰는 마당에 언제 외국의사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역시 외국의사 진료 허용 이후 어느정도 의료공백이 해소될지 아직 추계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시 투입될 수 있는 외국의사 수에 대한 사전 추계를 하지는 않았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향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외국의사 진료 허용은 또 다른 의정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의사단체도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 행위는 쉽사리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의사는 진료할 때 단지 질병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환자와 소통하며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의사가 그동안 우리나라 의사들의 높은 수준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안겨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PA간호사의 업무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에 대해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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