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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에는 송두환·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가,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에는 이동흡·윤근수·김소연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날 임 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참여연대를 두고 “참여연대는 탄핵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아니고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가 아닌데 지난 4일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헌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법 및 규칙을 언급하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탄핵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제출은 규정에 없을뿐만 아니라 헌재법 위반으로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헌재에서 이 의견서를 참여연대에 반환한다던지 법적 근거 없이 제출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측은 “참여연대의 의견서 제출은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것을 먼저 말한다”며 “소송이나 헌재 사건에서 법령상 의견 제출권이 규정된 경우도 있고 규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견제출권이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들은 의견서나 탄원서·호소문 형태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며 “국민단체가 국민 지위에서 기본권 행사의 일환으로 문서를 제출했다면 얼마만큼 무게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전적인 재량에 달렸고, 이를 읽으면 안된다거나 영향을 금지한다거나 하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말씀을 잘 새겨서 (참여연대가) 의견을 낸 것이 공공기관이 의견을 제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탄핵 사유 및 증거·증인 채택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헌재에서 같은 사유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탄핵 사유가 된 재판 관여 혐의에 대해선 “형사수석부장이라는 지위와 관계 없이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제안·의견 제시에 불과했고, 강요나 지시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변론준비절차가 끝나 조만간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