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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79만원 입금"…주식 양도세 환급액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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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11.03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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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687명에 21억 환급
국세청, 기본공제 250만원 누락한 이들에 직권환급
1인 최대 79만원…‘환급금 상세조회’서 확인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A씨는 2024년 비상장법인 주식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빠뜨렸다. 양도소득금액 600만원에 세율 30%를 적용해 180만원을 납부했지만, 기본공제를 반영하면 본래 내야 할 세금은 105만 434원이었다. A씨는 더 납부한 세금 75만원에 환급가산금 3만 6110원을 더해 총 78만 6110원을 돌려 받게 됐다.

주식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총 21억원을 돌려 받는다.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해 돌려주는 것으로,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환급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해 기본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21억원을 환급했다고 3일 밝혔다. 1인당 환급액은 최대 79만원이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제도다. 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국내 주식의 반기별 예정신고와 국외 주식의 확정신고, 양도손익 통산 등 신고 절차가 복잡해 납세자가 공제 적용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세금을 납부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지만,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는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직권 환급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해 기본공제 누락분 250만원을 반영하고 환급한 것이다.

환급 대상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납부·고지·환급금’ 메뉴에서 ‘환급금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손택스는 전체 메뉴에서 ‘납부·고지·환급금’과 ‘국세환급’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세목이 양도소득세이고 귀속연도가 2021~2025년, 환급결정일자가 2026년 10월인 경우 이번 환급분이다.

환급계좌가 이미 신고돼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거나 기존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계좌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환급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 모두 확인 가능하다. 다만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받는다면 사기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환급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환급된다. 양도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체납액이 있다면 법령에 따라 환급금이 충당돼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주식 양도세 분야 ‘K-인공지능(AI) 국세행정’으로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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