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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올려 '배 불린' 은행…법 개정에도 은행 몫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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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10.22 1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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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민병덕 "은행 몫 1.1%포인트 늘어…특별감독 필요"
유동수 "금리 결정 과정 공시해 은행 간 경쟁 유도해야"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은행법 개정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5대 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도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되레 이익을 늘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5대 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의 가상금리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BNK경남은행의 경우 지난 7월 1일 시행된 은행법 개정 전후를 비교한 결과 가산금리가 3.06%에서 3.67%로 0.61%포인트 상승했다. 동시에 우대금리 혜택도 축소해 은행 몫이 1.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은행 역시 가산금리를 올리는 동시에 우대금리 혜택을 줄였고, 케이뱅크는 우대금리 제도가 없어 가산금리 인상분 자체가 은행 몫으로 돌아갔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거 두고 볼 수 있겠느냐”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특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당초 가산금리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은행이 목표 수익률을 조정해 가산금리를 변경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이데일리)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이데일리)
이와 관련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 자체를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얼마로 책정할지를 금융당국이 직접 정하기 어렵다면, 금리 산정 과정과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 이용자가 은행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판단의 영역은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게 하고, 공시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자연스럽게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공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영향 평가와 포용금융 부분에 대해 그 부분에 관한 페널티와 인센티브 부분을 보고 있다”며 “공시도 해서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and Shaming)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시 제도의 금융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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