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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과정에서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법관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참석자 가운데에서는 증원 반대론에 대해 “대법원 위상이나 권위 추락 우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 본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증원에 찬성하는 법관 중에서는 “여러 개의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에서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전원합의체를 고집하는 부분도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정권에서 급격한 증원 시 정치적 다양성이 상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관 임기가 6년, 대통령 임기 5년과 차이가 거의 없어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바뀌게 되므로 그 의미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사실심 약화 문제에 대해서는 “법관 증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피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법관 증원은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법관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하려면 법관 처우가 개선돼야 좋은 자원이 법원을 지원하고 법관의 질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아울러 “대법관을 소수 증원해나가면서 사실심에 대한 영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단계적 접근론도 제시됐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에 대해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의견을 낸 바 있다.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 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증원 여부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안 관련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병행 필요 △증원 속도와 범위 신중 검토 △현 단계 증원 반대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이 외에도 “대법관 수를 현재의 2배 이상 증원할 경우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대법관 임명방식 “국민 참여·심사의 실질화·투명성 강화”
두 번째 안건인 대법관 임명방식 개선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지정토론에 나선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천거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주요 판례와 재산형성과정 등 후보자 검증자료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천위원들도 소수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비법관 출신과 여성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비법관 출신 최소 5명 이상, 여성 비율 50% 이상 할당을 제시했다. 아울러 추천위원회 단계에서는 위원회의 관련 논의 내용을 기록, 공개하고 심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후보자들에 대한 서면 질의응답 절차 도입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단계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실질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절차의 투명성 관련, 회의가 기록된다면 위원들의 책임감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법관위원이 사명감을 갖고 참여한다면 대법관후보추천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회의의 두 가지 안건에 대한 법관들 토론에 앞서 분과위 소속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와 김민욱 춘천지방법원 판사의 발제가 있었다. 지정토론자인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와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는 “대법관 증원 요구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판결 때문에 촉발되었다는 것은 오해”라며 “이를 정치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본질을 가리는 것으로 정치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본질에 집중하여 논의가 이루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과 관련해 야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 증원안을 들고 나왔다는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경제규모 성장과 사건 다양화에 비해 대법관 수만 변화가 없어 상고심 병목현상이 심각하다”며 “증원을 통한 상고심 충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헌환 교수는 “사법권 행사의 권력적 기초를 국민에게 두고, 사법부 구성 자체에 민주성을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21세기에 걸맞는 사법부 구성의 근본적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