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계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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