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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회의가 재개되며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 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그 결과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다만, 심 국장은 회피 신청을 하고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이로써, 이 차관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를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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