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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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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10.21 1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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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유예서 형량 높여…김연철도 징역형 집유
法 "귀순 의사 밝혔는데도 절차 없이 북송 결정"
노영민은 공모·집행 관여 인정 안 돼 무죄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정 향하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노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노 전 실장을 제외한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형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외교부 보고서가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적용할 법리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도 탈북 어민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닷새 만에 집행을 마친 점을 지적했다.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나포 전부터 북송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합동조사 보고서 수정과 조사 종결에도 관여한 점이 인정됐다. 김 전 장관 역시 북송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필수 절차를 수행하게 한 점에서 서 전 원장과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봤다. 노 전 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이 북송 쪽으로 모였더라도 이를 최종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북송 결정 권한이 정 전 실장에게 있었고 노 전 실장이 회의 주재 외에 다른 피고인들과 상호 연락하거나 집행에 관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 전 원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 일부 혐의와 체포·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고위직 공무원임에도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5일 만에 북송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탈북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고 하급 공무원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례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과 피고인들의 고령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환된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나포된 흉악범”이라며 “당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형벌권이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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