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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넥슨은 과거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있던 최 모씨가 관련 소스코드와 데이터들을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팀원들과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차린 뒤 ‘다크앤다커’를 개발해 출시했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P3와 다크앤다커의 유사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날 넥슨은 최 모씨가 징계해고를 당하기 직전인 2021년 6월30일 오픈소스 플랫폼 ‘깃허브’에 P3 소스코드를 업로드했고 이를 아이언메이스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P3와 다크앤다커가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면에서 동일한 게임이라는 것이다.
또 최 모씨가 P3 프로젝트 진행 중 외부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팀원들에게 넥슨을 떠나 게임을 만들자고 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언메이스가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지난해 3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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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에 P3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요소가 적용됐고, 넥슨이 유사하다고 꼽은 점들은 앞서 출시된 여러 게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돼 왔던 추상적 아이디어들의 조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뒷받침할 예시로 아이언메이스는 ‘서든어택-카운터스트라이크’, ‘카트라이더-마리오카트’를 들며 “추상적 관점에서 게임을 비교하면 침해없는 저작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P3 게임의 창작성을 부정하기 위해 세부적인 요소로 P3를 쪼갠 뒤 각각의 요소에 대응하는 수많은 선행게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이언메이스 측이 제시한 많은 게임 중 어떤 것도 P3 게임 구성요소들의 독창적 선택과 배열, 조합과 유사한 게임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 또한 “넥슨은 최 모씨 징계 해고 이후에도 P3프로젝트를 지속할 충분한 자원과 인력, 그간 개발해온 결과물이 있었다”며 “그러나 스스로 P3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을 배제하는 등 자의적 판단 아래 중단했음이 자신들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 오는 10월24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