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했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 위반기업이 위법행위에 따른 수탁기업의 피해를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행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로 성립하게 된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위탁기업 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법률안 공포 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해 공정한 거래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