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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1일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처벌하고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의사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들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회에 2020년 12월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여야 5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제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생명 경시 풍조의 확산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면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UN 인권이사회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는데 헌재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요구들을 검토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면서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해 경계하고 대처해야 한다.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몫으로 제한하는 잘못된 남성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평화당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법 개정에 지혜를 모으겠다”면서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전근대적인 법률”이라면서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은 자기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여야는 관련 법 정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낙태죄 관련 법으로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법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법안을 준비해 온 정의당 역시 당론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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