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강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색동원 등 제3자가 민감정보, 영업상 기밀 사유로 (심층보고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이로써 다음 달 11일에나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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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9일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뒤에 공개할 수 있다.
박 군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도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폐쇄를 포함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장애인시설에서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임시 폐쇄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수사당국에도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우석대에 의뢰해 색동원 여성 입소자 19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경찰에 제공했다. 이달 5∼6일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강화군은 관내 시설에 잔류하던 여성 입소자 4명 가운데 3명을 다른 지역 시설로 옮겼고 나머지 1명도 오는 10일 전원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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