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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중앙회와 재단의 비위 의혹 2건이 적발됐다. 중앙회 임원이 개인 형사사건에 대응하고자 선임한 변호사비 3억 3000만원을 중앙회가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농협재단은 물품 구매, 출장 등에서 임직원이 사적 이익을 챙겼다고 정부는 봤다. 두 건에 대해 정부는 당사자와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대거 적발됐다. 중앙회 이사회는 임원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농업인 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받아 구성해야 하는데, 일부 단체에서만 추천받아 위원회를 폐쇄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었다. 2024년 제15차 이사회에선 이사 1명이 즉석 건의한 특별성과보수 1억 5700만원 지급 안건을 상정·의결해 부회장과 집행간부 11명에게 이를 지급했다.
단위 조합 감사 역할을 하는 중앙회 조합감사위 위원장의 인사권 역시 사실상 작동되지 않았다. 조합감사위 인사권은 감사위원장에게 있지만 중앙회 인사부서가 부회장 보고를 거쳐 인사를 단행왔다. 이처럼 인사 독립이 훼손된 상태로 구성된 조합감사위는 단위 조합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 74건은 징계심의회에 올리지 않았고 징계를 내려야 했던 211건은 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 경징계(견책)를 내린 27건 중 최소 6건은 성희롱, 업무상 배임 등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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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회장이 중앙회가 지급하는 연봉(3억 9000만원)과 별개로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농민신문사에서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번 특별감사에 참여한 한 외부 감사위원은 “농민신문사는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은 보통 상근 임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로 둔다”며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의 비상근임원인데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타가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강 회장은 연간 10억원 정도의 ‘직상금’을 사용하고 있었다. 내부 직원을 포상하거나 단위 조합에 사용하는 용도로, 외부 감사위원은 “검찰 특활비처럼 써왔다”고 했다.
농협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외부 감사위원들은 ‘금권선거’가 근본 요인이라며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승수 변호사는 브리핑에서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선거 제도라는 데 외부감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농협 선거는 돈을 불법적으로 써도 6개월인 공소시효만 지나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정책 중심 선거를 위해 6개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제도개선 논의에 참고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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