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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어 “구제역 발생농장은 출입구에 차량 차단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비치, 농장 축산차량 미등록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으며 차량이 농장을 드나들 때 소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국내에서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긴급 백신접종, 소독, 축산인 모임 금지 등 방역을 대폭 강화했으며 전라남도는 관내 가축시장을 폐쇄했다.
구제역은 영암군 13건, 무안군 1건 등 14건이 확인됐으나 지난달 23일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살처분된 소는 461마리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오는 8일 이후 무안군 발생지역 방역대부터 임상·정밀검사를 통해 이동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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