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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선 전국 23곳서 실시…신분증 꼭 챙기세요

한광범 기자I 2025.04.01 13:13:40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4.2 재·보궐선거가 구로구청장과 부산광역시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선거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된다.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호도 없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구의원선거구별로 달리하여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 배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인 1일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에 1468개 투표소와 35개 개표소를 설비하며 투·개표소 내외부에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재보선 시 지역의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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