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는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등 게시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사업자가 시행토록 했다.
방심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우울증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엄중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