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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해수부 감독 따른 공동행위…과징금 부과하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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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1.11.03 17:19:33

한국해운협회, 공정위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부당행위 아냐…외국 초대형 선사에 대응 위한 수단”
“공정위 조사 3년 넘어 사업 계획조차 못 세워”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 40년간 해양수산부 감독에 따라 영업을 해왔는데, 잘못이 있다면 해양수산부에 얘기할 일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해운법과 해양수산부 지도에 따라 일한 해운업계에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매깁니까?”

국내 해운업계가 동남아시아 노선 운임 담합 판단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강행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담합)는 현행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이를 부당한 담합 행위라고 보는 공정위 판단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입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한국해운협회)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는 국내 12개 국적 선사들이 외국의 초대형 선사들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공동행위가 부당하다는 공정위 판단이 내려지면 국내 선사 대부분이 파산한 뒤 외국 선사들의 독과점에 따른 운임 인상으로 국내 화주들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로 해운업계의 담합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후 지난 5월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을 담합했다며 선사들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중 국내 선사 12곳이 물어야 할 과징금 규모는 최대 560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라 해운법상 공동행위는 일부 허용되지만, 문제가 되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사전인가, 공동행위 참여의 자유 보장, 화주단체와의 협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198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선사들의 공동행위 참여나 탈퇴를 제한한 적도 없다”며 “화주단체와도 해운법에 따라 서면 협의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선사들이 해수부에 122차례 운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7월 해수부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사라지면 선사뿐만 아니라 화주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기선 해운 운임은 공동행위가 아닌 독·과점에 의해 올라가는 구조”라며 “지금은 국내 12개 선사가 한 몸 같이 움직여 외국 선사와 경쟁하고 있지만, 자율경쟁 체제에선 살아남은 1~2개 선사가 공동행위 없이도 운임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선사들에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그는 “이번 공동행위는 완벽한 무혐의이고, 선사들에 과징금을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과징금이 소액이라도 나오면 행정소송에 나서고,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무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12월 시작된 이후 3년간 조사의 결론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내년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공정위 판단이 더 늦어지면 선박 발주시기를 놓치게 되고 이는 화주와 국민 경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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