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전 목사가 전날(11일)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 3건을 심문 없이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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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측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 청구를 합쳐 총 세 차례로, 청구 건수만 5건에 이르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전 목사는 하루 만인 25일 처음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이틀 뒤인 27일 기각됐다. 이어 이달 3일 두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검찰에 송치된 4일 심문 없이 바로 기각됐다.
그 사이 전 목사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반인 이모씨가 지난달 2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목사가 연이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되레 전 목사의 구속 기간은 늘어났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겨진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4월 총선 관련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순회 집회 및 여러 좌담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불법 폭력행위를 주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헌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