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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8일 유 법원장을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관(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지난 9월1일 이유정 변호사가 ‘주식대박’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지 약 45일만이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 검찰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2012~2014년)을 거쳐 지난해 광주고법원장이 됐다.
유 후보자는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내는 등 헌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으며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 유 후보자는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멤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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