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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이재명 완전범죄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은 이에 맞서 김용의 보석부터 취소해야 한다”고 썼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명시된 12개 수사 대상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고, 1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재판이 김 전 부원장 개인의 비리 사건을 넘어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 의혹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김용에 대한 재판’이라기보다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며 “대장동 개발 수익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조달됐다는 의혹을 다루는 재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이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의 칼로 대법원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보다 더 은밀하고 악랄한 대법원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뿐 아니라 측근들의 재판까지 무력화하려는 ‘이재명 재판완박 특검법’, ‘이재명 완전범죄 특검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김 전 부원장의 신속한 최종심 선고와 보석 취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더이상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봐주지 말고 김용의 최종심 선고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김용 보석부터 취소하고 다시 구속시켜야 마땅하다. 김용을 재구속하는 것이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켜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