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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행정관 측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보여준 정보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고, 자신의 동생이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가 된 것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약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행정관 측은 “해당 금감원 정보가 친분이 있는 금감원 직원에게 따로 받은 정보여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김 전 회장에게 보여준) 내부 문서는 김 전 행정관의 지위와 업무와 관련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된 증거를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중 김 전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 관련 정보 등 직무상 얻은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전 행정관이 스타모빌리티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2700만원을 사용했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비용·술값 등의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행정관 동생이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로 등록돼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은 것을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날 김 전 행정관 측은 기존 의견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첫 공판 이후 법원에 네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과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차 공판 당시 김 전 행정관 측은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과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 관계로, 사업이 잘되는 친구가 밥값이나 술값 등을 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친구로부터 이런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점을 매우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