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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인천 영종구와 경기 오산시가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강서구와 충남 천안시, 경북 경산시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오산시와 경산시는 신규 지정 지역이다. 오산시와 경산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된다.
반면 기존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강원 강릉시는 이번에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은 전월 4곳에서 이달 5곳으로 한 곳 늘었다.
지난 8월 기준 이들 5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1235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9134가구의 약 16.2%에 해당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중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은 HUG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미흡’ 판정을 받으면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두 차례 이상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자금관리 조건부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임대주택사업과 관련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아파트를 제외한 100가구 미만 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 공정률 60% 이상 시점에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등은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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