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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내규이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과 달리 개정 과정에서 별도로 대법관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개정 내규의 효력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기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에 대해서만 배당받는 사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뒤 후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해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후임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은 이달 6일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