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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설물 점거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청에서 집중적으로 수사지휘하며, 거제서 전담수사팀에 경남청 광역수사대 등 직접수사 인력을 18명 추가로 투입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경남청 안전진단팀 현장점검에 이어 경찰청 경비국 산하 안전진단팀의 지원을 받아 집회 현장과 불법 시설물 점거 장소 등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본격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중에 생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