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침해해 무효이기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며 “판결 취지가 적극 반영돼 해당 시행령의 즉각적인 삭제와 해직자의 원직 복직 조치 등 그간 전교조가 기본권 박탈로 인해 당했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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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해직된 34명에 대한 원직 복직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도 헌법상 노동3권과 정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 유감을 표하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현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부 장관이 `노조 아님 통보` 행정명령을 취소했다면 사법부의 판결을 묻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노조할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았던 지난 과오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1·2심을 뒤엎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 판단,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에 무효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12명 중 8명은 다수 의견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률유보원칙이란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뜻한다.
특히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가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1987년 11월에 폐지됐다”면서 “불과 약 5개월 만인 1988년 4월, `법정요건을 결여한 노조가 존립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이유에서 옛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옛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동일할 뿐 더러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 개입 여지가 확대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