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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③"최저임금 인상에 재정부담↑"..일자리안정자금 '재정 블랙홀'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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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8.08.20 1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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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文정부 일자리 예산 분석
"사업주는 지원금 받고, 근로자 인건비는 제자리"
"최저임금 미준수 소규모 사업장 단속 강화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월2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했다. 이들 장관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되고 있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재정지원이 늘어난 만큼 밀도 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30인 미만 기업에서 최저임금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업종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예정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외조항을 근거로 30인 이상 사업체 중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됐다는 점도 짚었다.

예정처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를 지원해 근로자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지만 지원금 사용 범위가 제한돼 있지 않다”며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실제로 근로자의 인건비는 제자리인 경우 있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종합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사업주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도 꼼꼼히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도에 비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4.4%(2017년)에서 18.0%(2018년)까지 확대됐다. 전체 적용대상 근로자 1535만명 중 277만명이 영향권에 든 것이다.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는 218만명으로 78.9%에 달한다는 게 노동연구원의 설명이다.

예정처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급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비율이 늘고 있어서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12년 9.6%에서 2016년 13.6%까지 올랐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많았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중 44.6%가 4인 미만 사업장에서, 23.6%는 9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예정처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을 수 있지만 미준수 시의 처벌수준 인지도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금 제도 신설, 위반 정도, 횟수, 고의 여부 등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와 관련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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