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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개혁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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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8.08.01 16:00:00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해야" 권고
김영주 장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 요구
지난달 31일 개혁위 활동 마감…노동분야 과제 의결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병훈 위원장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노동분야 적폐 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는 김영주 고용부장관에게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지난달 3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9개월 간 15개 노동분야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에 따라 15개 과제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고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개혁위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부당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고 했다. 이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또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부에 불법파견 판정기준 관련 법원 판례를 반영한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사내하도급 파견 관련 사업장 점검요령’ 등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사업장이 파견법을 위반했을 때 감독과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 ‘청와대 결단 촉구’를 주장했다.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조 위원장은 1일 현재 단식 17일차다.(사진=연합뉴스)
개혁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즉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는 의견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근거가 된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을 조기에 삭제해 해결하라는 의견이 둘로 나뉘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가 설립 신고증을 받은 후에도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사유가 생기면 정부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고용부로부터 ‘교원노조법 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현재 법외노조 상태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면서 법외 노조 통보를 내렸다. 교원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개혁위는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또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한 법률 조항인 노조법 2조 1호 △해고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조항인 노조법 제2조 4호·공무원노조법 제6조 3항·교원노조법 제2조 등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위는 2013년 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을 받던 삼성전자서비스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입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 장관에게 그간의 부당노동행위 수사관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노조무력화 공작의 실체를 규명하고 정부기관과 컨설팅업체 와 유착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규제를 강화하라고 했다. 수사 초기에 부당노동행위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핵심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가 나서서 부당하게 노동행위에 개입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 및 수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부당노동행위가 빈발하는 사업장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정기준시간·연장근로 제한·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연차유급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시기 등을 정하라고 했다.

산업재해 판정 구조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산재 판정시에 과도한 의학적 판단이나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산재 노동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또 산재 노동자에게 지나친 증명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업무상 질병 사안은 산재 노동자가 자료 요청권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들의 요구에 대해 사업주에도 의무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인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개혁위는 교수·변호사·노무사 등 민간위원 8명과 고용부 간부 2명으로 구성됐다. 개혁위는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외압방지 5개 분야 15개 과제를 조사했다.

한편 현대차 측은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중재를 통해 지난해까지 6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데 이어 오는 2021년까지 총 9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정규직 채용이 마무리되면 사내하도급 정규직 채용은 사실상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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