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한 트로트 가수와 관련한 내용을 제보하고 싶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었다.
이에 A씨는 ‘이곳은 시청자 의견을 받는 부서라 뉴스 제보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른 부서를 안내했다고 한다.
그러자 B씨가 갑자기 “이 XXX아!”,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라며 반말과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공개된 통화 녹취에서 A씨는 “욕설을 하시면 상담이 어렵다”며 욕설이 계속될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B씨는 “이게 무슨 상담원이야”, “경찰이 심부름하는 곳인 줄 알아”, “이빨을 뽑아버릴까”, “나 분노조절 장애 있다”는 등 거친 발언을 이어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약 5분 40초동안 32회가량 욕설을 반복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A씨가 사건반장 측에 제보한 상담일지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B씨의 욕설 및 폭언성 전화가 40여건 기록돼 있었다.
B씨는 장기 수신 차단이 필요한 악성 민원인을 내부적으로 지칭하는 ‘VVIP’로도 여러 차례 분류됐지만, 영구 차단 조치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제보한 이유에 대해 “회사에 보고해도 사회적 약자를 차단하면 안 된다며 소극적이었다”며 “불이익이 두렵지만 타사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제보를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 보호 의무가 있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큰 경우에는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