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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 봉쇄 상황을 목격하고도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이유’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었다. 특검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수사 중 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 의원이 7분 이상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에서는 한 전 총리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추 의원에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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