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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로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은 △유연한 납품 여건 조성 △심사 객관성 강화 △계약 신속성 제고 등 현장 특성을 반영,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현장 특성에 맞는 유연한 납품 여건을 조성해 우수제품 업체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했다. 경미한 규격 변경은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달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품이 단종될 경우 수요기관과 합의해 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 납품이 가능해진다. 또 규격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규격 변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업체 부담을 줄였다.
우수제품 심사 방식 변경, 정량평가 도입 등을 통해 기술 심사의 변별력과 객관성도 강화했다. 대표·주변기술간 배점차를 축소해 대표기술과 주변기술로 이원화된 평가체계에서 대표기술 여부 판단이 지정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다. 또 기술 심사 항목 중 ‘기술의 차별화 정도’ 평가 지표에 정량평가 항목을 신설했고, 평가 지표 배점의 10%를 정량 점수로 적용해 기술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수제품 지정관리도 개선해 우수제품 지정·계약의 효율·신속성을 높였다. 규격추가 가능 시점을 규격 추가 확정 후로 단축했고,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 또는 보류 결정 시 심의 절차도 생략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현장규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