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연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성주원 기자I 2024.12.27 22:17:01

대한변협, 13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 선정
내년 1월 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시상식 개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3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에 ‘오승연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단체 부문에 ‘법무법인 동인’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상식은 내년 1월 2일 제90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전경.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매년 선정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회원의 사회봉사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오승연 변호사는 지난 12년간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750건 이상의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을 수행하며 이들의 권리구제를 통한 인권보호와 법률복지 실현 및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다누리콜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써온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법무법인 동인은 우리 사회를 보다 바르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구성원 각자의 법률지식과 경험, 재능으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2016년 공익위원회를 설립해 장애인, 난민·이주민,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상담, 자문, 소송 등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의 곁에서 여러 봉사 및 후원 활동과 장학금 사업으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로펌의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협회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공익문화 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봉사와 상생 정신으로 한 단계 성숙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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