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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주식 거래 내역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30만원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 이용해야 하고, 주식 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분쟁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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