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위 24개 바이오의약품이 일반인(소아·청소년 등)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키 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연구’에서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성장호르몬 사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권고하지 않으며, 오직 임상 연구 상황에서만 적용돼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단순하게 키가 작은 일반인에 대한 처방은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의료기관에 공급된 성장호르몬 의약품은 1066만개에 달하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3% 수준인 30만 7000개뿐이다. 나머지는 저신장증이나 관련 질병이 없는 소아·청소년에게 비급여 처방됐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터너증후군, 뇌하수체기능저하(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단신과 관련된 선천 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증후군, 누난증후군)을 앓는 환자에게만 성장호르몬을 보험급여로 처방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납품된 성장호르몬 의약품의 단가는 최소 1만 2521원, 최고 135만원이었다.
약값에 연간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때문에 ‘키 크는 주사’는 성장기 아동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골브레이커’(등골이 휠 정도로 부담이 가는 비싼 상품)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
김 의원은 “성장 관련 바이오의약품은 식약처에서 효능, 효과가 확인된 바 없었지만, 마치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의료기관들에서 오남용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약품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