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복현 원장은 “사실 관계가 확정되면 그럴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손 회장) 변호사 비용에 대해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무슨 취진이진 이해했다”며 “그 부분 검사가 어떤지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손태승 회장 건의 경우 3심까지 해서 내용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본다”며 “다시 상고할지 안할지 (금감원은) 검토한다고 하지만, 해야할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확인하고 경영진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지배구조법 제24조 등은 금융회사가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고 금감원은 항소했지만, 최근 2심에서도 패배했다. 금감원은 상고 여부를 고심 중이다.
DLF는 금리 등을 기초 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