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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폭력·수업방해 학생, 분리·물리적 제지 가능

신하영 기자I 2025.03.13 15:23:35

국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위해 가하려는 학생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생이 교사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땐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고함을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의 ‘분리 조치’가 가능해 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3년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이 교사 자신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땐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종전까지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에 한 해 교사가 방어권 행사나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정안은 심각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수업 진행이 어려울 땐 일시 분리해 개별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개정,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런 고시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한 것으로 구속력을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생활지도 고시 내용 중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률상 명문화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대책도 담겼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가 상담·치료 지원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특히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치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땐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서·행동을 지원하고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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