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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전국민 70%에…경제 효과 기대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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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5.11 16:00:04

고액자산가 제외…지역별로 인당 10만~25만원
"소비쿠폰, 13.5조 지급 중 43% 소상공인 매출로"
"고유가 지원금도 구조 비슷…민생회복 견인 기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70%에게 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이뤄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지급 대상·규모와 신청·지급 방식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파악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이후 지난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국민 70%를 선별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가구 32만원 등이 기준이다.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 가구의 경우 월수입으로 1인 가구는 대략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 682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는 합산 소득이 많아 오히려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면 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1차 및 2차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묶었지만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국민신문고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경제효과도 주목된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5200억원 중 43.3%에 해당하는 5조 8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역시 당시와 설계 방식이 비슷하다는 평가다.

전체 예산 6조 1000억원 중 1차 지급액은 1조 7000억원, 2차를 통해서는 약 4조 4000억원 가량 지급할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 비교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차이점과 변수가 많지만 차등 지급과 사용처·기한 등을 제한한 2차 지급만 따져본다면 약 1조 9000억원의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는 셈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지난해 실시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연장선”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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