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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은 최근 미혼부 A씨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어머니가 하도록 돼 있어, A씨가 출생신고를 하는 데 28개월이 소요됐다. A씨는 결국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주는 출산장려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해당 지자체는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모든 지자체의 아동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적이 많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법무부는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