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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미성년 2자녀 둔 가정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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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5.02.04 16:44:14

사용량에 따라 감면 기준 상이…최대 50%까지

(사진=양주시)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다.

경기 양주시는 올해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미성년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감면을 원하는 가정은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고 수도 감면 신청 시 자동적으로 하수도 요금도 감면된다.

신청 가정에만 혜택이 적용되며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시는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용자에 청소비용 이중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한다.

사용료 감면을 원하는 이용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정화조 신고필증, 1년 이내 정화조 청소영수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또는 하수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을 독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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