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12·3 계엄 포고령, 전반적으로 위헌"

성주원 기자I 2025.01.09 16:14:40

''정치활동 금지'' 조항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언론통제·파업금지·의료인 처단도 위헌 판단
법원행정처장 "적법 영장 존중이 법치주의 기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일련의 계엄포고령에 대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사무처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 정치적 집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해 “상당히 이상한 문구”라고 평가했다. 특히 해당 포고령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모든 언론·출판물에 대한 계엄사 통제(포고령 3호), 파업·태업·집회 금지(포고령 4호), 그리고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강제복귀 명령 및 처벌(포고령 5호) 등 후속 포고령들도 “현행 헌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질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부된 영장은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당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탄핵소추 과정에서의 내란죄 제외 의혹에 대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게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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