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김유성 기자I 2024.12.10 16:01:22

재석 275명 중 찬성 204표, 반대 33표, 기권 38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내년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루기로 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이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안이 주된 내용이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춰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과세도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두차례 유예됐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27년 이후로 더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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