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법질주 막자…경찰, 개인형이동장치 전용면허 재추진

백주아 기자I 2024.11.18 21:36:59

내년 1월까지 제도 개선안 마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18일 경찰 관계자는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이미 2021년, 2023년 두차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연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되면서 전용면허 대책은 번번이 좌초됐다.

면허 취득 방식우로 거론되는 방식은 △학과시험(필기시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 △온라인 교육 이수 등 3가지다.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PM은 원동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 및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다. 즉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러한 규제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 곳곳에 불쑥 나타나 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잦다.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PM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공유 전동 킥보드는 2020년 7만대, 2021년 15만대, 2022년 24만대, 2023년 29만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킥보드 교통 사고도 897건, 1735건, 2386건, 2389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에 정치권과 PM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전용면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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