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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만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고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추경에 반대 입장이라 법안 처리가 쉽지않다.
그러자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가 ‘처분적 법률’ 개념이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자동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이 법률을 활용하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7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휘원회 회의’에서 이를 처음 언급했다. 그는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며 “예를 들면 신용사면이나 서민금융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면 안 하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지난 7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예방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추경 편성을 여·야·정이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8일에는 “추경의 형태로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행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입법부가 보완을 하고 필요하다면 견제해야 하지 않나”라며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실행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의 추경 편성 없이 야당이 법률로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편성권은 행정부 고유 권한이며 헌법에 따라 국회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며 “아직 법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헌논란까지 나가는 것은 성급하다는 판단”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또 “처분적 법률이다, 아니다, 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해태해서 또는 습관적으로 거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는 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좀 더 내실있는 법안, 실효성 있는 법안, 그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