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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증인신문 다음달 7일 재개…공판절차 갱신 곧 마무리

하상렬 기자I 2022.02.28 17:27:23

재판부 변동으로 증인신문 지연
다음달 2일 공판절차 갱신 마무리
변협, 남욱·정민용 징계위 회부 예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재판부 변동으로 인한 공판갱신 절차로 지연됐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이 다음달 7일 재개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핵심 3인방.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2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0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3월) 2일 공판절차 갱신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며 “7일과 11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 씨가 다음달 7일 증인으로 출석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걸 회계사는 같은달 11일 출석한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당초 지난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 2인 재판부 3인이 모두 변경되며 순연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구성이 변경됐을 경우 공판절차를 갱신하게 되는데, 통상의 경우 검찰과 피고인 측 동의를 얻어 증거기록 제시 등 간소한 방법으로 진행되지만 유 전 본부장 측 등이 이를 거부하며 정식 공판절차 갱신이 진행됐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4일 진행된 공판에서 “정식 절차에 의해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간이로 진행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기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수차례 간이 절차 협조를 부탁했지만 정식 절차 진행을 고수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기존 증거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원칙적인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4일과 25일, 28일 기존 출석 증인들의 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작업을 진행, 다음달 2일 공판절차 갱신을 마무리한 뒤 7일 증인신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거두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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