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서 조개 대신 조선왕실 보물 캔 사연..포상금 최대 1억

김은비 기자I 2021.08.26 21:00:00

조선 전기 왕실 기와 장식 발견 신고
문화재 가치 평가에 따라 보상 및 포상
3년 됐지만 비슷한 문화재 드물어 보상은 아직
“추가 연구 및 조사에 따라 올해 지급 예정”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 2019년 9월 60대 박씨는 어머니와 함께 충남 태안 청포대 해수욕장 일대에 조개를 캐러 갔다. 박씨는 우연히 갯벌에 2cm가량 튀어나온 물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돌이거나 바닷속 쓰레기겠거니 생각을 했다. 하지만 유심히 보니 돌이 아닌 토기라는 생각이 들어 호기심이 생겼다.그자리에서 박씨는 어머니와 함께 주변을 파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약 2시간만에 모습을 드러낸 돌에는 용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워낙 크기도 크고 무거워 도저히 옮길수가 없어 해양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지난 2019년 충남 태안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한 일반인이 발견한 조선시대 초기 제작 추정 취두 하단(사진=문화재청)
◇발견 문화재 신고시 포상금 최대 1억

최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청포대 해수욕장에서 발견된 조선 전기 왕실에서 제작한 용머리 취두(건축물을 장식하는 기와)와 갑옷을 입은 사람 모양의 장수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조선 전기 취두가 온전한 모습으로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문화재는 일반인이 발견한 것이어서 이에대한 보상 및 포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긴다.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발견 문화재는 1주일 이내에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관할지자체 및 문화재청은 신고에 따라 현장 조사 및 문화재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문화재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가 없을 경우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되고, 문화재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국가 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문화재 감정평가액의 50%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발견 신고에 따라 진행한 발굴조사에서 추가로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받게 된다. 포상금은 발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눠진다. 1등급의 발굴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발견 문화재를 신고해 보상 및 포상을 받은 사례도 여럿 있다. 국보인 포항 중성리 신라비가 대표적 사례다. 중성리 신라비는 눌지왕 25년(441)혹은 지증왕 2년(501)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존 가장 오래된 비석이다. 비석은 2009년 포항 주민이 집 앞 도로공사 현장에서 화분 받침대로 쓸 돌을 고르다 발견했다. 중성리비는 2011년 국가귀속됐다. 보상금 산정위원회는 중성리비의 가치를 1억원으로 책정하고 그 반인 5000만원을 지급했다.

2002년에는 태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그물속에서 주꾸미가 물고 있는 고려 청자를 발견한 사례도 있었다. 청자의 감정평가액은 12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부의 신고로 본격 발굴조사에 돌입해 유물 2만 5000여점이 든 ‘태안선’을 찾을 수 있었다. 어부는 태안선과 유물의 가치평가액에 따라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충남 태안 청포대해수욕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취두 2점 전체 모습(사진=문화재청)
◇왜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 안됐나

하지만 취두를 발견한 박씨는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발견 문화재는 동산 문화재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즉시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관계자는 “2019년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취두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한차례 반려했다”며 “조선전기 취두가 발견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진위 여부와 감정 평가액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구소는 5~6월 진행한 발굴 조사에서 취두 2점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진위여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또 사례 연구를 통해 취두가 중국 명나라 (1368~1644년) 사찰인 지화사의 정문과 유사하고, 2008년 화재로 소실되기 전 숭례문에 놓인 취두의 형태와 문양이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 등을 통해 학술적 가치도 파악된 상황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발견 신고 후 추가로 발굴 된 취두 2점과 장수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포상금은 주변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가 모두 끝나고 더 이상 유물이 발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가치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이다.

태안 갯벌에서 발견된 장수상 모습(사진=문화재청)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