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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7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 측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해당 사건의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기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신도들을 통한 조직적인 수사 방해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등 양형 사유를 전부 받아들이고도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고 했다. 또 검찰은 “정씨가 별건의 성범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마친 후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횟수가 많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양측 증인 신청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절차를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JMS 총재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동시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선교회 소속 다수 참고인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법관기피 신청으로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