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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스와핑 클럽'…참가자 22명은 처벌 못해

김민정 기자I 2023.07.27 18:55: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서초구에서 이른바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행매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스와핑에 참여할 남녀를 모집한 뒤 서초구 일대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회원들은 10~20만 원을 내고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0시께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초 경찰은 서초구의 한 스와핑 클럽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단속 전날 저녁부터 해당 건물 인근에서 잠복하다 클럽 회원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는 업주 A씨와 함께 관전자 등 클럽 회원 2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귀가 조치했다.

마약 첩보가 있었던 만큼 마약팀도 협력해 수사를 벌였으나 현장에서 마약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정황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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