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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대신 정수기물, 대마초 대신 파슬리…警, 가짜마약 판매자 등 대거 적발

박기주 기자I 2019.05.16 12:00:00

경찰청·식약처,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집중 단속
총 93명 검거, 23명 구속
적발 피의자 중 26% 가짜마약 판매자

△가짜 마약류 압수물 사진(자료= 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온라인 마약 광고·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두 달 동안 93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26%는 가짜 마약류를 팔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식약처와 함께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93명을 검거하고 그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광고하는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판매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다 적발된 방송인 로버트할리(60)를 비롯해 부부 마약판매단,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자 및 판매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중 24명(26%)은 마약 구매자가 사기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됐다. 실제 인천에서 적발된 가짜 마약류 유통사범의 경우 필로폰 대신 ‘명반’을, 물뽕(GHB) 대신 ‘정수기물’을, 대마초 대신 ‘파슬리’를 구매자들에게 팔다가 적발됐다. 가짜 마약이어도 마약류인 것으로 알고 샀거나 소지한 사람도 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판매 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되므로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돼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개월간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755개 계정을 차단 조치 했다. SNS를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특성을 고려해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했다.

식약처 모니터링에 적발된 주요 사례 중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98.7%를 차지했고,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해 ‘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메신저 OOO로...’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청은 해외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범죄개요도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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